포스코 "CJ 입찰규정 위반 여부 질의, 플랜B 추진"

속보 포스코 "CJ 입찰규정 위반 여부 질의, 플랜B 추진"

김태은 기자
2011.06.28 18:09

(상보)대한통운 인수 "무리한 가격으로 인수 안한다" 자체 물류혁신 강화

포스코(343,500원 ▲5,500 +1.63%)는 28일 대한통운 인수전에서 CJ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이제껏 지켜온 인수합병(M&A) 원칙 아래 최선을 다했다"며 "CJ그룹의 입찰 규정 위반 등에 대해 매각주간사 산업은행 측에 질의를 하긴 했지만 인수 경쟁사로서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CJ그룹에 축하를 보낸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M&A를 하면서 내외 의견을 수렴해 시너지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가격을 써내자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며 "시너지를 초과하는 무리한 가격으로 대상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포스코 기업가치를 훼손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이후 M&A에서도 이 원칙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물류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통운 인수가 플랜A였다면 이제 플랜B인 자체 물류혁신을 가속화하고자 한다"며 "물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통운의 대안으로 다른 물류회사를 인수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는 CJ의 입찰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산업은행에 질의를 한 상태다.

포스코의 다른 관계자는 "대한통운 예비입찰 안내서에 따르면 본입찰 때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며 "CJ그룹이 당초 지주회사 CJ에서 자회사인 CJ제일제당 또는 CJ GLS로 대표자를 변경했다면 이는 입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CJ제일제당과 CJ GLS가 대한통운 인수자로 본입찰에 참가했다면 타법인 출자에 대한 의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이의제기라기 보다는 매각 주관사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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