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빼앗기지 않으려면

특허,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정흔 기자
2011.07.18 10:51

[머니위크 커버]특허전쟁/ CEO가 알아야 할 특허 지키기 전략

#1. 고용량 콘덴서 캐퍼시터 전문업체인 삼화콘덴서는 지난 2007년, 본격적인 캐퍼시터 개발에 앞서 7개월에 걸쳐 관련 제품의 특허 지도를 먼저 작성했다. 이 특허 지도를 참고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만 해도 66개. 개발에 성공한 신제품만 하더라도 6개에 달한다.

성과 또한 기대 이상이었다. 이 업체는 LCD TV 고압 고주파 캐퍼시터시장에서 파나소닉 등 일본 대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지만, 발 빠른 특허 경영으로 현재 일본에만 100억원어치의 수출 물량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만 하더라도 1195억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2. 2000년대 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실사현수막 전문업체인 A사. 이 업체의 아이디어는 금방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창업 3년 만에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사업 아이디어가 인기를 얻자 여기저기서 그를 모방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 업체는 모두 7개 회사에 특허권 재판을 걸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패하고 말았다. 창업 당시 2개의 특허를 획득해 놓긴 했지만,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 기술독점권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몇 년 뒤 이 업체는 문을 닫고 말았다.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두 업체의 마지막은 이토록 달랐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내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전략, CEO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특허전략을 소개한다.

◆ 특허도 전략, 연계 특허로 방어막 형성

“특허도 받았으니까, 이제 관련 기술은 다 내가 독점?”

특허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다. 더욱이 몇백명의 전문가가 투입되는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 창업자들의 경우 이 같은 착각은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니 CEO에게 중요한 특허전략 첫번째. 처음 특허를 신청할 때부터, 몇 년 뒤의 시장 상황을 내다보고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넓혀서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프렌즈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윤원 대표는 “당사자는 몇년씩 고생해 개발한 기술이라도, 남들이 이를 따라하는 데는 불과 몇 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두번째 특허 전략이 중요하다. 하나의 특허만으로는 절대 관련 분야의 기술을 독점할 수 없다. 몇개의 관련 특허를 연계해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전략이 요긴하다.

때문에 첫 특허를 등록한 뒤 더욱 중요한 것이 관련 분야에 꾸준한 연구를 통해 연계되는 특허를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것이다. 시계열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 지도를 완성한다면 엄밀히 말해 특허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사이의 빈틈까지 기술 독점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 특허도 투자, 기술개발 비용의 최소 20%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는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몇백만원 혹은 몇천만원까지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들어간다.

물론 권리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특허를 받기도 쉬워지고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개인 창업자들이 첫 특허 출원을 할 때, 되도록 저렴하고 빨리 특허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사업이 번창했을 때 특허에 발목 잡힐 위험 또한 점점 높아지는 셈이다.

CEO의 특허 전략 세번째, 특허 출원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기술개발 비용’으로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윤원 대표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이 기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 출원에도 투자가 필요하다”며 “총 기술개발비용 예산의 20~30% 정도는 특허 출원 비용으로 설정하고, 꾸준히 자신의 특허를 늘려가며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특허 전략과 관련해서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다면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관건. CEO 특허 전략 네번째, 복잡하고 치밀한 특허전략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것은 금물이다.

내가 특허를 신청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차근차근 따져가며 질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려운 전문용어를 남발하거나 복잡한 특허 지식을 내세우지 않아도, 내가 알아들을 만큼 분명하고 쉽게 전략을 차근차근 짚어 줄 수 있는 전문가라면 그의 경험과 지식을 믿어볼 만하다.

특허 종류

흔히 특허라고 하면 ‘아이디어’나 ‘발명’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기술부터 디자인까지 특허의 종류도 여러가지다. 특허권의 종류를 모아봤다.

◆발명특허: 일반적으로 특허권이라고 하면 발명특허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

◆실용신안권: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 받는 권리를 말한다.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의장특허: 디자인과 관련된 특허를 말한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뜻한다.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광고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상표특허: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한다.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다.

상호특허: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라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을 뜻한다.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의 경우는 강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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