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로 불똥 튄 박카스 슈퍼마켓 판매

광고로 불똥 튄 박카스 슈퍼마켓 판매

김명룡 기자
2011.07.21 10:55

정부-동아제약,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광고문구 놓고 이견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두고 정부와동아제약(97,900원 ▼2,200 -2.2%)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 광고문구가 '더 이상 의약품이 아닌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광고문구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아제약은 광고 문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기존 광고에서 의약품 용법용량을 표시한 부분만 삭제하고 광고에 대한 재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동아제약은 21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박카스 광고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기존 광고문구를 바꾸지 않은 채 광고에 포함된 '의약품 용법용량 성인1회1병 1일1회'라는 자막만 삭제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광고에 용법용량을 반드시 표기하기로 의무화 돼 있지만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더 이상 이 같은 자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용법용량과 관련한 자막 때문에 의약외품인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광고를 지속할지 여부는 광고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박카스 광고가 재심의를 통과하면 광고를 계속하고 통과하지 못할 경우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동아제약이 박카스 광고문구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를 통과하더라도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박카스는 약국 뿐 아니라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팔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해 오던 광고는 이제 틀린 광고가 됐고 만약 그래도 그 광고를 계속한다고 했을 경우는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약사법에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현재 박카스 광고는 약사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적인 법률 검토는 식약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도 "박카스 광고가 광고관련 심의를 통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은 광고업무정지로 1차 위반이면 1개월 정지, 2차 위반은 2개월 정지, 3차는 3개월, 4차는 6개월 정지다. 행정처분과 병행해 1년 이하 징역에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의약외품으로 전환 박카스를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동아제약은 현실적으로 생산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사실상 슈퍼판매를 거부한 바 있다.

↑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문구를 두고 정부와 {동아제약}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 문구가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광고문구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문구를 두고 정부와 {동아제약}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 문구가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광고문구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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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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