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치과 전쟁'의 심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치과 진료비에 대한 신뢰하락, 불안을 야기시킨 치과협회와 유디치과그룹의 싸움이 치과업계 '치료비 카르텔'을 둘러싼 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의료계에서는 늦긴 했지만, 공정위 조사를 통해 빠른 해결이 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는 지난 22일 치협과 산하지부를 방문해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한다며 경영상황과 각종 서류, 전산자료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동안 치과협회는 유디치과네트워크를 '불법덤핑 치과'로 규정하고 '척결운동'을 벌였고, 유디치과 측은 '치과계'에 암묵적으로 통용되던 '치료비 카르텔'을 깬 데 대한 협회차원으로 보복이라며 60만원 남짓한 임플란트 치료비 원가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치과계의 고질적인 과잉·부실진료와 탈세행태는 물론 발암물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됐디만, 관할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손 놓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조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노출되면 조사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조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다.
치과협회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치협 광주·전남·목포·순천·여수·전주·포항분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와 금 씌우기, 스케일링 등의 치료비를 '회칙'에 정해놓고 모든 회원에게 따르게 했다가 2008년과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45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분회들은 국산 임플란트 180만원, 금 씌우기 30만원, 스케일링 6만원 등으로 가격을 담합해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인상률도 매년 일괄적으로 정해 통지하고, 광고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 놨다. 치위생사의 월급을 88만원으로 못박기도 했다. '자율경쟁'을 원천적으로 막은 셈이다. 의사단체가 가격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제를 받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번 논란을 지켜본 소비자들은 "내가 다니는 치과가 제대로 치료하고 합당한 가격을 받는 건지 의심이 든다"고 말한다. 공정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이같은 의구심을 속 시원히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