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총 11억6300만원을 거짓청구한 24개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0시부터 6개월 동안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병원 5개, 의원 14개, 약국 1개, 한의원 4개다. 이들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를 넘는 기관들이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의 8.7%에 해당한다. 이중 거짓청구 금액이 1억원 넘는 요양기관이 3곳이나 됐으며 거짓청구 금액이 요양급여비 총액의 절반이 넘는 요양기관도 3곳이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람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현지조사 대상기관수를 확대하고,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연간 2회 이상 정례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