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4일부터 6개월 간 거짓청구 의료기관 14곳 명단 공개
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총 6억2300만원을 부당청구한 14개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3개 거짓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한데 이어 두번째 조치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총 14곳으로 병원 2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5개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 지자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11월 23일까지 6개월 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소비자대표와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고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1500만원 이상을 거짓 청구하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