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 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 통과

파미셀, 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 통과

김명룡 기자
2012.01.06 15:24

제대혈관리법 시행 첫 심사 통과

파미셀(19,100원 ▼1,000 -4.98%)(공동대표 김현수·김범준)은 보건복지부가 제대혈관리법 시행에 따라 실시한 심사평가를 통과해 제대혈은행 개설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심사에서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 채취, 검사, 등록, 제조, 보관, 품질관리, 공급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평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됐다.

제대혈 은행이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나오는 탯줄(제대)에 존재하는 혈액을 보관하는 것이다.

이 제대혈은 골수 이식이 필요한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유전성 대사질환 등의 질환이 발생할 경우 골수 대신 이식할 수 있다.

김현수 파미셀 대표는 "제대혈은행은 장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며 "이번 허가 심사를 통해 세포를 장기간 보관하고 유지하는 기술력을 입증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제대혈은행이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성체줄기세포 보관사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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