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개정안 상정…24개 판매 약품 명단도 공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감기약 같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 경우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집중 추궁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손숙미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구를 방문해보면 일반 약을 슈퍼에서 판매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국민 편의보다 종편 광고 확대를 위해 탄생한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국 밖에서 팔고자 하는 약은 이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광고 시장 형성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오남용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잇따랐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 "판매 장소가 늘어난다고 해서 약이 오남용 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포장 단위나 장소 등을 제한하고 판매하는 사람을 교육하면 오남용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의 안전성 추궁은 끊이지 않았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건에 안전성 문제는 판매 편의점 직원을 교육한다는 내용 한 줄에 불과하다"며 "정부 방안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했다. 원희목 새누리당 의원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상비약을 산 후 부작용이 생기면 국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 장관은 약사회와 협의 내용을 언급하며 "식약청에서 20가지 정도 항목을 정해놓은 뒤 이 해당 항목을 다 통과하면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겠다는 것이 약사회측 입장"이라며 "식약청이 제시한 통과 기준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임 장관은 일부 의원 요구로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기로 한 일반약 24개 품목을 공개했다. 항목에는 타이레놀과 부루펜 등의 해열진통제, 판콜, 판피린 등 감기약, 베아제,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의 파스가 포함됐다.
일부 의원들은 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 약품을 항목별로 결정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 "채택한 24개 약품의 연간 총 매출액은 4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객관적 기준 아래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의약품 위주로 선정했다"며 이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