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기약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복지부, 감기약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김명룡 기자
2011.07.04 14:03

의견수렴 거쳐 9월중 약사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7월 말에 마련, 7~8월에 걸쳐 입법 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7월중에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를 실시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 도입에 다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 뿐 아니라 식약청, 안정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은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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