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법안소위 통과 등 난항 예상
감기약, 두통약 등 일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법안상정됐다.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은 통과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지위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검토도 거쳐야 한다.
이번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끝난다. 일부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사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 현행 의약품 2분류 체계에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약국 외 판매약'을 추가해 3분류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국회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안전성'이었지만 약사 단체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국민 90%가 바라는 이른바 '상비약 수퍼마켓 판매 법안'이 국회의원들의 '약사 눈치보기'로 무산됐다는 비난의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또 시민단체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공천배제 운동을 펼치겠다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련 부처에 특별한 현안이 없는 복지위가 약사법 개정안 처리 요구를 계속 무시하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복지위 법안소위에 이 개정안이 넘겨져 법안 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 넘어갈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상정되면 복지위에서도 약사단체 눈치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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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속 민주당 위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상정해 논의해 보겠다는 의미이지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복지부가 안전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바꾸더라도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소위에 넘어가게 되면 대한약사회와 협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의 내용이 바뀌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