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미행사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CJ그룹, 미행사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장시복 기자
2012.02.23 14:27

CJ(211,000원 0%)그룹이 삼성 직원의 이재현 회장 미행 사건에 대해 23일 오후 2시 서울 중부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고소인은 CJ그룹 김모 비서팀장 명의로 했고 피고소인은 미행 당사자로 지목됐던 삼성물산 김모 차장이 아닌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다.

당초 삼성물산 대표도 피고소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CJ그룹은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는 것으로 했다. 업무방해 혐의 시점은 지난 15일부터다.

CJ그룹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대상이 특정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성명 불상'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이번 사건 처리를 위해 외부 로펌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내 변호사를 선임했다.

CJ그룹은 "지난 21일 오후 한남동 이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수차례 미행해 오던 인물의 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붙잡아 신분을 확인해 본 결과 그가 삼성물산 직원임이 확인됐다"며 삼성 측에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고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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