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세제 수가 32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중견기업 성장저해 조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돼있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 23건, 성장에 따른 차등과세로 혜택이 줄어드는 조세제도가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중견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중소·중견기업들은 성장하는 데 있어 조세부담 증가가 애로사항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조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 때문에 외형 확대 포기, 생산기지 해외이전, 사업부문 매각 등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속성장 하기 위해선 기업 성장에 따른 조세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연구개발, 투자,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일정기간 부담 완화 기간을 도입하거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