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사망한 이창희씨 유족 상대로 30평 땅 140여만원 이전소송 내
고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맹희씨가 동생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맹희씨는 지난 1991년 12월 26일에도 그해 7월 지병으로 사망한 동생 창희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등 약 30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맹희씨는 당시 사망한 동생 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와 조카들을 상대로 당시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107 소재 택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이맹희씨는 소장에서 "지난 1974년 11월 20일 동생 창희씨와 장충동 집 등 장충동 일대의 부동산 29.3평에 대해 140여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다가 지난 7월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맹희씨는 소장에서 창희씨가 사망한 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부동산이 동생 부인과 조카들에게 상속돼 있는 것을 발견해 수차례에 걸쳐 소유권을 이전해주도록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씨는 지난 12일 삼성생명 주식 등 선친의 차명주식 7100억원 규모를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