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이 병원 피부과냐" 의사들 발끈

"피부미용실이 병원 피부과냐" 의사들 발끈

이지현 기자
2012.04.02 10:02

피부과 의사 "스킨케어 의료기기, 강력히 단속해야"

스킨케어(피부관리) 의료기기 사용권을 두고 피부과의사들과 피부관리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관리실에서 '스킨케어용 의료기기'가 무자격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 환자들이 부작용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는 최근 피부관리실의 의료기기 불법사용이 늘어나면서 피부과가 독점해 온 시장을 피부관리실이 빼앗아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최근 진행한 춘계심포지엄에서 '메디컬 스킨케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세션 발표를 진행했다.

의사회는 이날 발표를 통해 "피부 관리실 등에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부과 의사들은 저주파, 고주파, IPL(Intense Pulsed Light) 등의 시술을 잘못할 경우 피부 화상, 국소부위 쇼크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피부과 의사들이 의료기기 부작용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미용사법'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기로 허가된 기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 피부 관리실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불법인 셈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미용사법'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해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계의 반발로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언제든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 발표는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알려 '의료기기는 의료인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부과 의사 A씨는 "피부 관리실에서 살을 빼기 위해 저주파 시술을 받은 후 2도 화상 진단이 나온 환자가 있다"며 "화학적 화상에 의한 흉터는 쉽게 치료되지 않는 부작용이므로 비전문가 시술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부과 의사 B씨는 "화려하게 치장한 관리실에서 의료기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며 병원 시술을 하고 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관리실에서는 원장이 의사처럼 가운을 입고 소비자들을 상담해 병원인지 관리실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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