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49)이 다닌 서울 청담동 모 피부과 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취재기자를 고소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청담동에서 피부클리닉을 운영하는 안모씨(41·여)는 지난달 말 "초호화 피부과라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정모 시사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안씨는 "정 기자가 모든 시술의 총합을 물어본 뒤 이를 통상적인 시술비로 표현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관할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앞서 시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후보가 연회비 1억원 상당의 초호화 피부과를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 전의원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시사인을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병원의 연간 최대 이용금액은 3000만원 수준"이라며 "나 전의원은 10차례 병원에 방문, 550만원을 썼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