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당직제 행정처분 3개월 유예키로

복지부, 응급실당직제 행정처분 3개월 유예키로

이지현 기자
2012.08.03 18:18

응급의료기관 준비 기간 갖고 혼란 줄이기 위한 목적

오는 5일 시행되는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정부가 제도시행 이후 3개월 동안은 유예키로 결정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시간을 갖도록 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행정처분을 11월4일까지 3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충실히 준비해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며 "계도기간 동안 대국민 홍보,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일부터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응급조치 외에 추가 진료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해당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도록 하는 응급의료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 이틀 전인 3일 공포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복지부가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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