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다.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사회 구성원 공동이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분배' 정책이 이뤄지는데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건강보험이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경제 민주화의 일환이다.
또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상생과 동반성장 정책 등이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현재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헌법 제119조의 기본조항인 1항의 자유와 창의를 극도로 제한하는 범위까지 2항을 적용하는 경우다. 또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민주적'이지 않은 정책들도 묻어서 기업을 옥죄는 경우다.
우리에게 '민주화'라는 이름은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선(善)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다. 피땀 흘려 정치의 민주화를 이뤄낸 국민들의 입장에서 '민주화'라는 단어가 갖는 인식과 상징성은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다.
이미 절대선(善)의 인식이 각인된 '민주화'라는 이름에 경제를 접목한 '경제 민주화' 프레임이 구축된 상황에서 그 이름으로 이뤄지는 그 어떤 정책들도 논리적 반대가 불가능한 것이 문제다.
그 정책이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띤 서구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 선'의 프레임에 갇힌 이상 반대논리를 거부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정책을 강도 높게 펼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그 시장을 외국계 기업들이 모두 앗아간다고 반론을 제기해도 '민주화'에 반대한다는 논리에 묻히고 만다.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도 '민주화'를 반대하기 위한 한낱 변명이라고 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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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책이 사실은 '반드시 민주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 결과물이 반드시 모든 국민 전체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경제민주화의 프레임이 모든 것이 묻히고 있다.
분배는 성장의 토대에 기초하지 않으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시장경쟁이 국내에만 한정돼 있다면 국내의 부를 1/N로 나눠 가지자고 해도 국부에 변화는 없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아두면 국내로 들어오는 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분배가 성장의 토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뒤쳐진 공산체제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것이다. 곳간에 나눌 곡식이 지속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한번 곡간을 털어먹은 후에는 빈 곳간만 휑하니 남게 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창출이다. 이익창출의 기반 위에서 고용을 확대하고, 협력사를 키우고, 투자를 늘리고 추가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정책들 상당수는 "일단 대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늘리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눠주라"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기업을 처음 세우는 데 역할을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곡식이 가득 찬 곳간' 앞에 서 있는 사람 모두에게 현재 상태에서 골고루 나누라는 얘기와 진배없다.
전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 경제에 지나친 민주화의 개념을 도입해 나눠먹기 '잔치'가 끝난 후에 대한 고민이 없다. 곳간을 채우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일정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문제는 과거와 함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를 모두 갈아엎어 현재 잠시 배를 불리고, 미래에 굶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그 여분이 국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 대기업이 발을 뺀 시장에는 외국의 경쟁기업들이 발을 들여놓을 것은 뻔하다. 그들과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경쟁해 이길 수 있다는 방법은 별로 없다.
현재 정치권의 논의가 진정 국민의 적정한 소득분배의 목적성 위에 있는지, 일시적인 표를 얻기 위해 곳간 문을 열어 제치는 것인지, 논에 비료를 더 많이 뿌릴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해 모두 배를 불릴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라는 절대선의 프레임에 갇혀 미래를 가불하고, 봄에 뿌릴 종자까지 먹어치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