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비아그라 팔다 적발, 5년간 2070건

인터넷서 비아그라 팔다 적발, 5년간 2070건

이지현 기자
2012.10.18 11:15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최근 4년간 불법판매 증가세, 관리 강화 필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비아그라 등 성인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이(새누리당)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지난해 5년간 국내외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257건이었다.

2007년 400건이던 적발 건수는 2008년 232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후로 계속 늘어 2009년 350건, 2010년 591건, 지난해 684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2070건, 최음제 45건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인의약품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의 품질이나 변질여부를 알 수 없어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운영하고 사이트 계정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다.

실제 류 의원이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최음제 스패니쉬 플라이'를 검색한 결과 성인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검색됐고 해당 사이트에는 성인용품을 취급하는 업자의 핸드폰 번호까지 노출됐다.

류 의원은 "인터넷 의약품 구매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정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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