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도박·마약·향응...비리 온상 '한국마사회'

횡령·도박·마약·향응...비리 온상 '한국마사회'

정진우 기자
2012.10.20 13:30

[나사풀린 공기업, 모럴해저드 10선]②한국마사회, 각종 비리 적발로 구설

[편집자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회사와 노조가 짜고 문서를 조작해 성과급을 맘대로 가져간 공기업이 있는가하면,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 민간 기업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리들이 적발된 것이다. 머니투데이는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기업들의 비리 실태를 10가지 사례 중심으로 집중 보도한다.

우리나라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 직원들이 공금 횡령은 물론 도박, 향응 등 비리의 백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남 민주통합당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2009년까지 마사회 1급 시설처장부터 4급 과장을 포함한 총 9명이 용역회사를 선정하면서 현금과 한우선물세트, 장뇌삼, 룸살롱 비용 등 총 32회에 걸쳐727만3000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마필행정센터 직원 2인이 마필관리자 상해보험 가입금, 조교사회 대팻밥 보증금, 관리사 통근버스 비용 잔여금 등 총 82회에 걸쳐 6676만6000원을 횡령해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경남경마장 서비스팀에 근무하는 4급 직원은 2010년5월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에서 진행된 외부교육을 무단이탈한 뒤, 교육이 진행되는 5일 동안 총 5회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총무팀 한 직원은 2010년4월부터 2011년2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해 오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회사의 방만 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마사회가 집 없는 직원을 위해 마련한 관사 입주자의 30%가 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마사회 관사인 준마아파트는 모두 337명이 살 수 있는 규모다. 1989년 지방근무 직원을 위해 지어졌다. 이곳 주택관리규정 14조엔 입주 대상을 '무주택 가구주인 기혼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 가운데 98명(29.1%)은 집을 갖고 있었다. 이중 6명은 4채 이상의 집을 갖고도 사택에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83명은 입주 후 곧바로 주택을 사들였다.

김 의원은 “공금 횡령과 근무지 이탈 후 도박, 필로폰 투여는 일반 상식에서도 쉽게 용서가 안 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면서 "마사회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그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청렴과 성실복무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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