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4년간 257억, 해도 너무해"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4년간 257억, 해도 너무해"

정진우 기자
2012.10.20 13:30

[나사풀린 공기업, 모럴해저드 10선]④한국거래소, 이틀에 한번 주식거래 직원도 있어

[편집자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회사와 노조가 짜고 문서를 조작해 성과급을 맘대로 가져간 공기업이 있는가하면,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 민간 기업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리들이 적발된 것이다. 머니투데이는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기업들의 비리 실태를 10가지 사례 중심으로 집중 보도한다.

미공개 정보이용 가능성이 높은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최근 4년간 257억 원 규모의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직원들이 지난 2009년 73억 원, 2010년 69억 원, 2011년도 83억 원, 올 상반기 32억 원 등에 이르는 주식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주식거래를 한 거래소 직원 368명 가운데 공시부와 시장감시부 등 기업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 직원이 209명이나 돼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4년간 주식거래를 한 직원은 2009년 99명, 2010년 113명, 2011년 94명, 올 상반기 62명으로 조사됐다. 주식거래를 이틀에 한번 꼴로 하는 직원도 있었다. 경영지원본부 소속 한 직원은 지난 2011년 주식거래일 249일 중 139번의 거래를 해 거래횟수(0.56)가 가장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미공개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높은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의 상장심사부와 시장부에서 26명이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 거래소는 지난 8월 한 공시부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공시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은 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 의원은 "거래소는 공시정보 유출 직원 자살로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주식보유 및 거래현황을 보면 거래소가 그동안 직원들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거래소는 사고 후 뒷북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사고 이전 직원들의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헌건 한국거래소 감사2팀장은 "유가증권본부 직원은 유가증권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코스닥본부 직원은 코스닥종목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 외 월간 주문 횟수를 제한하고 월급의 50% 이상을 주식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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