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본부 책임자(결제권한)가 여러명이예요

[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본부 책임자(결제권한)가 여러명이예요

강동완 기자
2013.05.02 15:33
[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자와 임원 그리고 계열회사와의 관계를 통해 가맹본부의 지배구조와 인적 구성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있는 자나 오너의 친족,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가맹본부 및 계열회사의 사용인이 해당된다.

이 경우 회사가 법인이라면 대표이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임원과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친족도 특수관계인이 된다.

회사가 개인기업일 경우 대표자는 회사 그 자체가 되므로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 등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의 현황을 통해 가맹본부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인적구성의 안전성이나 전문성, 과거의 경력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국내에서 영업 중인 특수관계인의 현황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국내 업체와 계약 종료나 해지 후 철수하면 그 피해는 가맹점에 미치게 된다.

Tip

- 가맹본부의 지배구조 및 계열사 현황 파악으로 인적구성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인

- 특수관계인 현황

가맹본부

사실상 지배하는 자 (오너) :가맹본부가 개인인 경우 가맹본부 = 동일인이 됨

사용인 :등기임원 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임원 역할을 하는 직원

계열회사

회사 :가맹사업을 최근 3년 이내 경영하거나 현재 경영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용인 : 등기임원 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임원 역할을 하는 직원

오너의 친족 : 동일인의 배우자, 8촌 아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가맹사업을 경영하거나 다른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만 해당

Q. 가맹본부나 브랜드가 양도 양수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인수‧합병은 다른 회사의 지분 인수, 임원 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합병회사의 지분을 반드시 50% 이상 획득할 필요는 없으며 임원의 선임권을 획득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소유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브랜드의 소유권이 자주 변경되거나 인수 합병이 잦은 브랜드는 가맹본부의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거나 가맹점에 대한 지원 보다는 인수 합병을 통한 수익에 관심이 많은 가맹본부일 확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Tip

- 인수‧합병 내역의 확인으로 브랜드 소유권의 변화 확인

참고사항

- 일반적으로 인수는 사업자 간의 양도‧양수로 이루어지며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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