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 교사 A씨(50대)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장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교장과의 식사 자리에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교장이 자리를 먼저 뜨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도 'A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 교사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여자 중에 평생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 없다", "소문내지 마라"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시 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특별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법인에 요구했다.
법인 감사 결과 A씨는 피해 교사 2명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에 불러내고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학교장도 부적절한 회식을 방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