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사위와 딸이 구속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전날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사위 A씨와 20대 딸 B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장시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했고, B씨에 대해선 "남편의 지속적, 장시간 폭행을 방임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 가담 후에도 남편과 일상생활을 유지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장모인 50대 여성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같은 날 낮 주거지에서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 상류 쪽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시신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피해자 시신은 지난달 31일 오전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맨발에 옷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약 2시간 동안 C씨를 손과 발로 폭행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장모가)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전이나 재산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 부검결과 피해자는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독극물 등 추가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한 지난해 9월부터 C씨와 함께 원룸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남편 집을 나오면서 가출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된 적은 있으나 가정폭력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