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 찾아가 성매매 여성 몰래 촬영, 유포까지…"1500만원씩 배상하라"

25번 찾아가 성매매 여성 몰래 촬영, 유포까지…"1500만원씩 배상하라"

이승주 기자
2026.04.11 16:07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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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들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5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를 25차례 방문하며 여성들의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상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일부는 온라인에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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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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