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학대한 러시아 국적의 간병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B씨(80대)의 얼굴을 기저귀로 때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짜증을 낸단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외국인인 피고인의 의사소통 문제가 갈등이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