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음원이 없는데도 잡음이 들리는 것), 안면마비, 이상 자궁출혈 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정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기존에 지원 대상이었던 이 질환들을 정식 피해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과 달리 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 외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상한액이 없어지고, 사망했을 경우 기존 1억원을 지원 받던 것에서 최저임금의 240개월분을 보상받는 것으로 바뀐다.
정부가 이번에 보상 대상으로 추가 인정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VTE·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얼굴부종(필러시술자·화이자·모더나) △안면신경마비(벨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자궁출혈(반발월경·과다출혈월경 및 유사사례·전체백신) 등이다.
심근염과 심낭염은 기존에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만 정식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노바백스 백신에 의한 경우도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보다 폭넓은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