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청와대 '8주룰' 원점 재검토는 사실 확인 안 돼…회원들에 사과"

한의협 "청와대 '8주룰' 원점 재검토는 사실 확인 안 돼…회원들에 사과"

홍효진 기자
2026.04.16 13:53

한의협, 전날 "청와대가 8주룰 원점 재검토 지시" 내부 공지
청와대와 관련 의견 공유한 적 없어…"사실확인 없이 전달돼"
국토부 "8주룰은 현재 시행일 조율 중"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사 단체가 내부적으로 "청와대로부터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8주룰' 시행 원점 재검토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공지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통화에서 "협회 내부적으로 모 의원실을 거쳐 '청와대에서 8주룰 도입 관련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접한 것으로 안다"며 "협회는 8주룰 관련 의견에 대해 청와대 측과 의견을 공유한 적이 없으며 (원점 재검토 관련)추가 사실 확인 없이 성급한 메시지가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단 공지를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의협은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8주 치료 제한 기준 관련 청와대로부터 해당 사안 진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정부가 재차 신중히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한의협은 이날 정정 공지를 통해 "자동차보험 8주 기준 원점 재검토 건은 청와대 정책실에 대한 공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가 이뤄졌다"며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별도 심사 후 치료 필요성이 인정돼야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필요 이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의 부정 수급을 막겠단 게 정부 도입 취지다.

이와 관련 한의사들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지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입장문에서 "8주룰은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을 확대하고 경상 환자 치료를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한다"며 "치료 필요성 판단을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로 의료적 판단을 행정적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초 지난 1월 시행 예정이던 8주룰은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둔 채 오는 5월로 연기된 상태다.

제도 도입이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단 입장을 유지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현재 시행일을 조율 중으로 원점 재검토란 (한의사 단체 측)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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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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