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격 근무 가능' 스마트워크센터 시범 운영 추진

검찰, '원격 근무 가능' 스마트워크센터 시범 운영 추진

정진솔 기자
2026.06.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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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청사./사진=뉴스1
검찰청 청사./사진=뉴스1

검찰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하반기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대검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 중이다.

검사 또는 검사 직무대리는 직급 상관없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예약한 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좌석 규모는 총 160석 규모로, 사무실 1곳당 검사 6명 안팎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형사 사건 수사 기록 대부분이 전자화되면서 대면 조사 재판 출석 등을 제외한 업무는 원격 근무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공유 오피스 형태인 스마트워크센터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정부부처는 이미 2010년부터 스마트워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원은 2016년부터 전국 법원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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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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