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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한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괴롭힘으로 유산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부대는 해당 사안을 자체 식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인지 즉시 관련자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중령은 B 대위(여군) 등 자신이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부하들에게 폭언·욕설을 비롯해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B 대위가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폭언과 괴롭힘을 일삼았다.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 사용을 요청하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또 B 대위의 업무가 아님에도 조기출근 후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하고, 임신 초기인 B 대위에게 "배도 안 나왔는데. 내가 꼭 (장구류) 착용하라고 (지시)했다"며 훈련 중 장구류를 착용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폭언·괴롭힘에 어려움을 겪던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고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에서는 이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A 중령의 감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