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신고인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신고인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6.16 10: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의견청취절차 과정에서도 신고인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다. 여기에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전절차규칙은 신고인에게 심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통지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다른 부처 신고 여부도 기재하도록 했다.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광범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