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재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전 실장 등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들이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하며 나머지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심도 이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이 이탈한 후 발견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조차 알 수 없는데, 망인의 내심의 의사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명제가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해경의 각 1차 수사결과 발표는 자진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해경의 계획을 말하고 있으며 2·3차 수사결과 발표 역시 해경이 해당 사건을 망인의 자진월북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으로, 망인의 자진 월북이 진실이라고 확인해주는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선고 직후 "1·2심 재판부 그리고 이 정부의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국적 행위"라며 "휴전 국가의 국민이 적대국에 무참히 총살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그 과정을 국가는 듣고만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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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또 "국제형사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과 사법부까지도 법왜곡죄와 관련해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다시 빌며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국민의 불행한 죽음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감사원, 국정원은 하명을 받아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 사건의 피고인들과 이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안보기관 종사자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에 앞장 섰던 검찰과 감사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