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차 대표 측은 지난달 진행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수사관들이 차 대표 변호인에게 "조사 과정에 끼지 말라",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답하면 우편조사와 같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상담·조언을 제지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과정에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이 누락되거나 축소 기재됐고 일부 진술은 취지와 달리 왜곡된 채 기록됐다는 주장도 진정서에 담겼다.
차 대표 측은 "수사기관이 예단을 갖고 유리한 진술과 사건의 실무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누락·축소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까지도 '소란' 내지는 '조사 방해'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았지만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50억원대 전세 계약 관련 사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 했으며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차 대표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위법이 있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