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이 마약·난교 파티"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2심서 '감형'

"방송인이 마약·난교 파티"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2심서 '감형'

김소영 기자
2026.06.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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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등 다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동행미디어시대
방송인 등 다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동행미디어시대

방송인, 유튜버, 인터넷 방송인(BJ)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34·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미주)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자기 유튜브 채널에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다수의 방송인, 유튜버,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려 이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히 한 방송인에 대해선 "열혈 팬들과 마약을 하고 집단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튜브 방송의 예능 기법"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도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 사생활·탈세 관련 의혹을 공론화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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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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