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되나"

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되나"

정진솔 기자
2026.07.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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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검사가 성범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여조부에 근무하는 검사로서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니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 분석하며 신빙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진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보다는 당사자를 소환해 직접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에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정황에 맞지 않아 의문이 있으니 재조사하기 바랍니다'라고 보완수사를 내리면 쉽게 미제 건수도 떨어뜨리고 당장은 편하다"며 "그럼에도 직접 소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경찰에서 사건 당사자를 다시 조사하더라도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직접 공소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모른다"고 했다.

김 검사는 보완수사로 무고한 피의자를 석방한 실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구속 송치된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를 조사하던 김 검사는 피의자 조사 중 미심쩍은 부분이 생겨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노래방 업주였던 피해자는 도우미 알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게 '노래방 CCTV에 녹화기능이 없다'고 거짓 진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완수사 결과 사건은 도우미 비용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피의자는 혐의를 벗고 구속취소 석방됐다.

김 검사는 국회를 향해 "경찰이 허위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면 이를 걸러낼 방법도 없고, 저는 경찰 말만 믿고 피의자를 강간미수로 구속기소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허위로 수사했을 경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실제 법조계 일각에서 성범죄 사건 등 처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가 금지될 경우 사건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공소유지 과정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최근 검찰은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밝혀냈다. 특히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이 장윤기의 리얼돌 등 범행 증거를 인멸하려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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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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