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논란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는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월 6일 공포되고 지난 7월7일부터 시행됐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이용자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추후 법령 적용 사례를 누리집을 통해 지속 공유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이용자 수) 및 준수사항(자율 운영정책 수립·신고 접수 및 조치·보고서 작성 및 공표·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손해배상 청구) △불법·허위 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이 줄어들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