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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22일 개최된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은 청문회 증인으로,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등은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개별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협회를 상대로 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도 통과시켰다.
청문회 증인은 총 13명이다.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 외에도 △이임생 전 협회 기술이사△이용수 협회 부회장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희 협회 전문이사 △김정배 전 협회 상근부회장 △최영일 전 협회 부회장 △김병지 협회 부회장 △ 김진규 대표팀 코치 △한준희 전 협회 부회장 △전한진 협회 총괄 △박항서 전 협회 부회장(2026 북중미 월드컵 선수단장) 등이다.
참고인은 박 위원장과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두 사람 외에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박주호 K-축구혁신위원회 위원(전 협회 전략강화위원장) △이영표 K-축구혁신위원회 위원 △박동희 기자 △황희찬 선수 △이재철 협회 미디어협력관 △서형욱 MBC 해설위원 △김영광 전 국가대표 선수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린다. 구속력이 약한 현안질의와 달리 청문회는 국정감사법을 준용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 무단 불출석 시 3년 이하, 위증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각각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당 주도의 원 구성에 항의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