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을 부수려는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71) 머리를 둔기로 4차례 내리쳐 40여일 뒤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가 방문 잠그고 있는 것을 나무라며 둔기로 문을 부수려 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둔기로 머리를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친을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패륜성이 높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둔기로 머리를 맞아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