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불복…"상호 동의된 신체 접촉"

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불복…"상호 동의된 신체 접촉"

박다영 기자
2026.07.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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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이센스(39·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사진=뉴스1
래퍼 이센스(39·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사진=뉴스1

래퍼 이센스(39·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센스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센스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눴고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했다.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클럽에 간 지 1시간쯤 됐을 때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며 "그 후로 저와 고소인은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전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었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몇 달 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해 올해 9월 정식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문제 되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은 오는 9월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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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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