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에도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경찰청은 1차 실종 신고를 담당한 A 경장이 112 신고 종결 처리 외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도 관리 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이다.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43분쯤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 B씨를 만났고, 장씨 휴대전화 위치값을 근거로 제주시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 등을 탐문하고 수색했다.
같은 날 밤 9시 16분쯤 A 경장은 장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112 신고를 종결처리했다.
당시 A 경장은 B씨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잘 있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밤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30분 만의 일이다.
사건 종결 처리에 따라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사안이 마무리된 줄 알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장씨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선 이후 아무런 통화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경장은 지난 14일 직무 유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경찰은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를 삭제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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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실종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사건 처리 내용을 입력한다.
현재는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검토를 받더라도 전산상 실종 해제 처리는 담당 경찰관이 직접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10시15분쯤 휴대전화만 가지고 제주시 한림읍의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장씨 가족들은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씨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공개하며 제보를 호소하고 나섰다.
장씨는 나이 37세로 키 158㎝에 몸무게 44㎏의 마른 체형에 긴 생머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실종 당시 검은색 후드 집업과 카키색 운동복 바지, 흰색 나이키 슬리퍼를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초 신고 종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장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이 삭제돼 경찰이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