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실종자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됐던 장미란씨(37)를 포함해 사흘간 4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25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일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장씨와 함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0대)이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을 허위 종결해 뒤늦게 발견된 피해자다.
23일 오전 3시4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상에서 7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발견 전날인 22일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24일 오전 9시35분쯤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에서는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60대 남성 C씨가 경찰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의 실종신고는 지난 12일 접수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46분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밭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 신고 접수 101일 만이다.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등 유류품과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장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신 발견 장소는 지난 5월 12일 장씨가 CC(폐쇄회로)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한림읍 숙소에서 400~500m 떨어진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장씨를 제외한 나머지 실종자 2명의 사망은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그러나 부 경장이 자신에 대한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 제주지법은 24일 체포적부심사 심문 후 청구를 인용해 부 경장을 석방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한다"며 "부 경장은 소재 파악이 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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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은 실종 업무를 맡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98건의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보고해 종결한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