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전 유성구 자운대 골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6.07.16. /사진=배훈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2508581189238_1.jpg)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을 하다가 옆 타석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골프채로 다치게 한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부산 사하구의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머리를 골프채로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스윙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의 과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다만 타석에 모니터가 있어 옆 타석 이용객이 이를 조작하려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점을 A씨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백스윙하면서 옆 타석을 상당히 침범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