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대박' 약국 돌며 '감기' 부른 이기찬...약사법 위반?

'버스킹 대박' 약국 돌며 '감기' 부른 이기찬...약사법 위반?

김소영 기자
2026.10.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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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의 '약국 버스킹'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소속사가 해명에 나섰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이기찬의 '약국 버스킹'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소속사가 해명에 나섰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가수 이기찬(47)의 이른바 '약국 버스킹'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소속사가 해명에 나섰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 주식회사 관계자는 약국 버스킹의 약사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왔으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모객 행위나 의약품 등을 현장에서 나눠주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인지하고 공연에 임하고 있다"며 "촬영분도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약국 버스킹으로 주목받은 만큼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기찬의 히트곡) '감기'로 약국은 물론 병원과도 협업 제안이 들어왔고, (강원대학교병원 독감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도 위촉됐다"고 전했다.

이기찬은 2002년에 내놨던 '감기'의 리메이크곡 '감기(2026)'를 지난달 발표한 뒤 전국 각지 약국을 찾아다니며 버스킹 공연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그는 지난 14일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와 "무대에 대한 간절함으로 시작했는데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 모습에 처음엔 위축되기도 했지만 이제 전국투어로 번지고 있어 신기하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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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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