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에…복지장관·경찰청장 대행, 오늘 만난다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에…복지장관·경찰청장 대행, 오늘 만난다

오문영 기자
2026.1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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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응급실 등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 요구
경찰 내부선 형평성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30.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30.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9월30일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의료계는 당시 중증 소아환자들이 치료받는 응급실에 수사인력이 진입해 진료 환경을 위축시켰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수사였으며, 압수수색도 17분 만에 마쳐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 협의와 의료 전문가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강제수사에 앞서 임의제출을 우선 요청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앞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지난달 30일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학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막을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이달 말까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필수의료시설에 대해서만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지만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려면 수사 지침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 없는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필수의료시설도 법률에 별도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의료진 이탈에 대한 우려도 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이지숙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이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30일부터 경찰청 앞에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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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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