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119구급대원을 협박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울산의 한 소방서에서 9년째 근무하고 있는 30대 구급대원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 7월 26일이었다.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가서 보니, 머리에 피를 흘리는 여성이 있어 구급대에 공동 대응 요청이 들어왔고 A씨가 현장에 가게 됐다.
A씨는 "경찰이 '머리에 피 흘리고 있는 저 여성이 가해자다. 지난주에는 자해해서 정신과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했다. 이송해야 하는 여성이 가해자라고 하니까 경찰한테 '구급차에 같이 탑승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찰이 불쾌해하면서 '동승 의무 규정이 있나.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주말이라 바쁘다. 상황 발생하면 그때 112에 신고해라'라고 했다. 심지어 가해자가 여성이니 여경 파견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것 역시 '규정 가져오라'며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말싸움이 되고 "희한한 X이네"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하냐?" "등 욕설 비슷한 얘기까지 오갔다.
결국 경찰은 구급차에 동행하지 않았고 A씨가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다만 실랑이 과정에서 이송이 1시간 정도 지체됐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던 A씨는 추후 해당 경찰이 자신이 소속된 소방서와 직속상관에게까지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경찰이 상관에게 "소방관 중에 개XX가 한 마리 있다"고 말했다고 들은 A씨는 황당한 마음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경찰은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을 남발했다. "X 같은 X야" "짐승 XX 끊으면 죽는다" "너 나이 30도 안 됐지" "아버지 욕 먹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 등 욕설은 7분 30초 가량 이어졌다.
심지어 이 경찰은 소방서 게시판에 '소방관이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지 않았다'는 글까지 썼다. 다행히 조사 결과 1시간 만에 이송한 사실이 확인돼 문제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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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소방서는 발칵 뒤집혔고, 해당 경찰 소속 지구 대장과 범죄예방 과장이 소방서로 직접 찾아와 사과까지 했지만 정작 해당 경찰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직장 내 상담 및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은 '사건반장' 측에 "구급대원이 이송 대상자를 부추겨 경찰에게 악감정을 갖게 했다. 나이가 어림에도 짝다리를 짚고 얘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욕설이 아니라 환자 이송을 안 했던 구급대원의 직무 유기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경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모욕·협박으로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직접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고의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 감정적인 표현이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이 소속된 울산 동부경찰서 측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당사자는 현재 병가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