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림부, 경마 장외발매소 이전하며 거짓말해"

단독 "농림부, 경마 장외발매소 이전하며 거짓말해"

박창욱 기자
2013.08.11 12:14

국회 교문위 정진후 의원 "사감위와 이전 협의 안했으면서 협의했다고 발표"

한국마사회의 용산구 내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이전 승인과정에서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행산업의 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면서도 협의했다고 거짓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7월 26일 용산 장외발매소와 관련한 해명 보도 자료를 통해 "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2010년 3월 (기존 장소에서 800m 인근 장소로) 이전을 승인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전에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후 정 의원이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해 사감위와 사전협의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수차례 구두로 협의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사감위에 다시 문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감위는 "농림부는 물론 한국마사회 측과도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회신해 농림부가 거짓발표한 것이 드러났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더욱 황당한 것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 미비가 농림부가 2009년 3월에 마련한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침에 따르면 농림부는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해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추가확보 및 이전 시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실제 농림부는 마포 장외발매소의 경우 2009년 6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공문으로 이전과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마포 장외발매소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용산 장외발매소와 관련해 구두협의만 했다는 농림부 측의 설명은 실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짓으로 답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해당 지자체인 용산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되자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했다는 발표를 통해 이를 무마하고자 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뻔뻔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도박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 실직, 범죄, 치료 및 재활 등에 들어가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78조원에 달해 2000년 48조원에 비해 62%나 증가했다"며 "정부가 2008년에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장외발매소매출비중을 50%로 줄여야하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이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 사행산업을 통한 이익창출만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경마를 비롯한 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가 직접 경기를 관람하는 본장에 비교해 사실상 베팅만 이루어지는 도박성이 강해 도박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감위에서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만든 ‘제2차 사행산업 종합계획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경마의 경우 본장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47.8%였지만, 장외발매소의 경우 69.3%에 달했다. 또 경륜은 본장 38.7%였으나 장외발매소는 54.0%였고, 경정은 본장 22.5%에 머물렀으나 장외발매소는 52.9%나 됐다.

사감위는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전체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 및 장외발매소 신설을 금지하고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1년 기준으로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은 아직까지 7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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