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녀의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한 '성(性)인지(認知)' 예산 배정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국가재정법이 바뀜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부처별로 구체적인 대상사업을 선정키로 했다.
화장실 이용기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두배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여성화장실 대변기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하거나 지하철 전동차 손잡이를 여성의 신체조건에 맞게 다양화하는 식이다.
또 남성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여성의 정부 보조 직업훈련 참여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이거나, 군 의무대에 여군을 배려한 산부인과 진료실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예산 사업을 양성평등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편성하자는 취지"라며 "외국의 경우 백서 형태로 장려하지만 우리는 법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