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운전 경력을 허위로 신고해 보험료를 환급받는 신종보험 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기를 벌인 사람은 전직 보험설계사로 보험사가 서류를 확인할 때 사본도 가능한 허점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방명호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덤프트럭 운전자인 김모씨는 전직 보험설계사인 보험사기 브로커 한모씨로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브로커 한모씨가 요구한 것은 운전면허증과 통장사본이었습니다.
이후 한모씨는 서류를 허위로 변경해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고 이중 40%를 챙겼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쉽게 환급해 주기위해 서류의 사본도 인정한다는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영세법인이나 폐업한 법인에서 발급한 차량운전경력증명서의 운전기간이나 운전면허증의 취득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이같이 허위운전경력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2년간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환급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료 부당환급금은 1억4300만원으로 집계됐고, 관련인원수만 19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소연 금감원 손해보험조사팀장:
"이번 보험사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료 환금 전담자 지정을 물론 보험회사도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감독당국은 특히 보험계약자가 범죄에 적극가담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TN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