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구상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20일부터 채무감면을 실시합니다.
공사는 매년 특별캠페인 형태로 한시적인 채무감면을 실시해 왔지만, 관련 규정을 바꿔 이날부터는 연중 상시 채무감면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보증이행일 이후의 연체이자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사는 이번 채무 감면으로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 등 17만 명의 구상 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