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실시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7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작업을 완료, 8월 내 등급판정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장기요양 급여가 지급된다.
장애인장기요양은 장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의 경우 2007년부터 제공받고 있다.
시범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나눠 추진된다.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은 현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신체 및 가사활동과 외출이동 서비스에 방문간호와 목욕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서울 서초, 광주 남구, 경기 이천,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 총 5개 지역에서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그대로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기존 서비스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장애인 50명을 신청 받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두가지 안의 장단점을 모색,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최종 결정된 결과는 내년 상반기 국회에 보고해 관련법률을 제정, 2011년에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