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64% 75세 이상..치매·중풍 많아

장기요양보험 64% 75세 이상..치매·중풍 많아

신수영 기자
2009.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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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63%가 인정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노인 중 63%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다. 또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의 63.8%가 7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발표한 주요 통계현황에서 5월 말 현재 40만8552명(각하자 포함)이 등급판정을 받아 이중 63.5%인 25만9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정자의 대부분이 75세 이상 고령 인구로 이들은 전체 인정자의 63.8%인 16만5505명에 달했다. 85세 이상 고령자는 5만7231명으로 전체 인정자의 22.1%였다.

질환별로 보면 치매환자가 22.1%, 중풍한자가 25.1%, 치매와 중풍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가 7.2% 등 치매·중풍 환자가 절반 이상(54.5%)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에서 치매나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봐주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신체.인지 기능 등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게 되는데 1~3등급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체 인정자의 약 78%인 20만2492명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중 68.6%가 집에 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하는 재가급여를 받아 요양원 입소보다 재가 서비스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7월 2만9874명에서 5월 현재 13만8811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시는 시설급여는 1.4배, 가족요양비는 2배 증가에 그쳤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제도 시행 초기 수혜대상이 노인 인구의 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벗어나 5월 현재 이 비율이 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관련 인프라 역시 요양시설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설치됐고 재가시설은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설치되어 지역별 부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요양보호사도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45만 명 이상이 양성돼 있으며 무엇보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 요양보호사 과대 배출 문제 및 처우개선, 우수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 저소득층 부담 경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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